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100만 원, 총소득 7천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셔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훨씬 넉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집에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3,200만 원이나 4,4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신 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에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됩니다.

대신 기한 후에 신청하면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줄어드는 것이지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두 명이면 최대 200만 원인데, 95%면 190만 원입니다.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국세청 안내에 적힌 대상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홑벌이든 맞벌이든 기준 금액은 똑같이 7,0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처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밖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부양자녀 조건만 추가된 셈입니다.

얼마를 받나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자녀 수 최소 최대
1명 50만 원 100만 원
2명 100만 원 200만 원
3명 150만 원 300만 원

소득이 적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깝고, 7,0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다만 최소 50만 원은 보장되므로, 조건에 맞는데 소득이 높은 편이라도 신청하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봅니다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 요건이 근로장려금과 같으므로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기준입니다.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이 있어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1.6억이면 전액, 1.8억이면 절반입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차이가 큽니다.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가구 구분 없음)
자녀 조건 없음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금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재산 기준 두 제도 모두 2.4억 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50% 지급)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라는 조항이 있는데, 국세청 안내에 이 조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월급이 높아 근로장려금에서 걸리셨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기간에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두 장려금 중 해당되는 항목이 함께 안내되므로, 화면에서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액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 방법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RS 전화 — 1544-9944
  • 홈택스 (PC·모바일)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평일 9시~18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한 뒤,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만 입력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본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따로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하면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Q. 소득이 5,000만 원인데 되나요?

A.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원)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하셨어도 자녀장려금은 따로 판단됩니다.

Q. 자녀가 몇 살까지 해당되나요?

A. 18세 미만 부양자녀입니다.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받습니다. 두 명이면 최대 200만 원입니다.

Q. 근로장려금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같은 기간에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고, 조건이 맞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함께 안내됩니다.

Q.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나옵니다.
빚은 빼주지 않으므로 대출이 있어도 재산 가액은 그대로 잡힙니다.

Q. 월급이 많아서 근로장려금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A.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제외”라는 조항은 국세청 안내에 근로장려금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본인 경우가 애매하시면 홈택스에서 신청해 판정을 받아 보세요.

Q.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만으로 신청이 끝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Q.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A.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금액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재산 기준 2.4억 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50%만 지급. 부채는 차감 안 됨
신청 기간 정기 5월 1일~6월 1일(종료) /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진행 중
기한 후 감액 원래 금액의 95% 지급
근로장려금과 차이 소득 기준이 훨씬 넉넉(7,000만 원). 월 500만 원 제외 조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
중복 수급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고 둘 다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ARS 1544-9944 / 홈택스 / 안내문 QR코드 / 세무서 방문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