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30만 원을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합니다.
3년을 채우면 본인이 낸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먼저 알려 드릴 것 — 2026년 모집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였고 이미 끝났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모집합니다.
다음 기회는 내년이니, 조건을 미리 보아 두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자산형성포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구간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 구간은 신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
| 나이 | 15세 ~ 만 39세 | 만 19세 ~ 만 34세 |
| 근로 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 정부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 2026년 모집 | 진행함 (5월 종료) | 신규 모집 없음 |
즉 지금 새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뿐입니다. 대신 조건이 맞으면 매칭 비율이 1:3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나이 기준을 정확히 보시려면 이렇습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로 적혀 있습니다.
얼마를 넣고 얼마를 받나
본인 저축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합니다. 적립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내가 50만 원을 넣어도 정부가 15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내 저축(월) | 3년 본인 적립 | 정부 지원금 | 합계(이자 별도) |
|---|---|---|---|
| 10만 원 | 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
| 30만 원 | 1,080만 원 | 1,080만 원 | 2,160만 원 |
| 50만 원 | 1,800만 원 | 1,080만 원 | 2,880만 원 |
표를 보시면 최소 금액인 월 10만 원을 넣을 때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내 돈 360만 원으로 1,080만 원을 받는 셈이니까요.
여유가 되시면 더 넣어도 되지만, 정부 지원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 밖에 조건에 따라 추가지원금이 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에게 월 10만 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월 20만 원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 월 15만 원 이내
만기에 돈을 받으려면 네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3년만 버틴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만기 지급 요건입니다.
- 근로·사업활동을 계속할 것
- 3년간 본인 적립금을 넣을 것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교육 10시간과 계획서는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이것만 안 해도 정부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동안 소득 상한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1~3인 가구 — 5,359,036원
- 4인 — 6,494,738원
- 5인 — 7,556,719원
- 6인 — 8,555,952원
- 7인 — 9,515,150원
중간에 깨면 정부 지원금은 못 받습니다
해지 사유에 걸리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해지 사유입니다.
-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적립중지 없이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가입자 사망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다만 사정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 적립중지 — 3년 동안 총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적립중지 —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군 입대 예정자, 임신·출산으로 퇴직하신 분, 육아휴직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 중도 인출 — 만기 전에 본인 적금을 한 번 뺄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하다고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적립중지나 중도인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해지하면 1,080만 원이 날아갑니다.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은 안 됩니다
공식 안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비슷한 성격의 통장이나 적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신청이 안 됩니다. 지자체 청년통장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로 공공근로처럼 인건비를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 기준을 채우려면 다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내년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모집이 5월 초에 2~3주만 열립니다. 그 짧은 기간에 서류까지 준비하려면 바쁩니다. 미리 해두실 것을 정리했습니다.
- 근로 실적을 만들어 두세요.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예전에 비슷한 통장을 받으셨다면 안 될 수 있습니다
- 4월쯤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산형성포털과 복지로에 올라옵니다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복지로 1566-0313도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모집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였고 끝났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모집하므로 다음 기회는 내년입니다. 보통 5월 초에 공고가 나옵니다.
Q.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월 1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더 많이 넣어도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고정이라 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A.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본인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중위 50%를 넘는 구간(차상위 초과)은 신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Q.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A. 15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정확히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까지입니다.
Q.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은 받지 못합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해지 대신 적립중지(3년 중 12개월까지)나 중도인출(1회)을 먼저 알아보세요.
Q.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A. 특별 적립중지를 쓰시면 됩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군 입대 예정자 외에 임신·출산으로 퇴직하신 분, 육아휴직 중인 분도 대상입니다.
Q. 3년만 채우면 다 받나요?
A. 아닙니다.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교육과 계획서를 빠뜨려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챙기세요.
Q. 지자체 청년통장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목적, 방식이 비슷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안 됩니다.
본인 경우가 해당되는지 1522-3690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2026년 모집 | 5월 4일~5월 20일 (종료). 연 1회 모집 |
| 대상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15~만 39세,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차상위 초과는 2026년부터 신규 모집 없음 |
| 저축액 | 월 10만~50만 원 자율.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 원 고정 |
| 3년 후 | 월 10만 원 기준 본인 360만 원 + 정부 1,080만 원 + 이자 |
| 만기 요건 | 근로 지속 + 3년 적립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 중도 해지 |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정부 지원금 제외 |
| 완충 장치 | 적립중지 12개월 / 특별 적립중지 최대 2년(군입대·임신출산·육아휴직) / 중도인출 1회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129 / 복지로 1566-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