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계좌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재산 기준, 지급액, 신청 기간을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 1일까지 열려 있어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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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가구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과 최대 금액이 다르고,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녀장려금과는 다른 제도지만, 신청은 같은 기간에 같은 화면에서 함께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단독 가구 = 혼자 사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데, 국세청이 정한 가구 유형은 그것과 다릅니다.
같이 사는지가 아니라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로 나눕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단독 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입니다.
부모님이 70세를 넘으셨고 부양하고 있다면 이때도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고르면 기준 금액이 통째로 달라지니, 신청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재산 기준 — 2.4억 원 미만, 1.7억을 넘으면 절반만
소득 조건을 채워도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을 끼고 있어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조건에는 맞지만 절반만 받는 구간이 있는 셈입니다.
재산이 1.6억과 1.8억인 두 사람의 지급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이라, 경계선 근처라면 미리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다만 모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금액이 적고, 중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으며, 기준 금액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줄어듭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재산 50% 감액, 기한 후 신청 5% 감액이 더해져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청 기간 — 지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2025년 연간 소득 기준):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종료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진행 중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3월 15일
정기 신청을 놓치셨어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한 후에 신청하면 원래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줄어드는 것이지 못 받는 것이 아니니, 해당되신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알바·프리랜서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규직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처럼 일해서 소득이 있다면 기준을 충족하는 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청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해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여기서 500만 원은 연 소득이 아니라 월 평균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함께 따집니다. 본인 소득이 적어도 배우자가 상용 근로자이면서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이 밖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정확한 제외 대상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서류를 잔뜩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PC·모바일)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가까운 세무서 방문(평일 9시~18시)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절차가 아주 짧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한 뒤,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만 입력하면 끝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은 2020년 12월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공동인증서이며, 카카오·통신사 간편인증도 쓸 수 있습니다.
심사와 지급은 언제 되나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 기준입니다.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이 지급 기한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넉 달 안에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 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적은 연락처는 받을 수 있는 번호로 해두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건 소득과 재산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적게 적거나 재산을 빠뜨리면, 나중에 확인됐을 때 받은 돈을 도로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구 유형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단독·홑벌이·맞벌이는 기준 금액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자녀나 부모님 부양 여부를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데도 탈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계좌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고, 계좌번호를 잘못 적으면 지급이 늦어집니다.
신청을 마친 뒤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금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2026년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하면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Q. 혼자 사는데 왜 단독 가구가 아닌가요?
A.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같이 사는지가 아니라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로 나뉩니다.
혼자 살아도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거나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기준 금액이 2,200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Q. 재산 기준이 2억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A. 현재 기준은 2.4억 원 미만입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빚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있어도 재산 가액은 그대로 잡힙니다.
Q. 월급 5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기준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함께 봅니다. 본인이 기준 아래여도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서류를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A. 대부분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만으로 신청이 끝납니다.
안내문이 없다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 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득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되나요?
A.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기간에 같은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두 장려금 중 해당되는 항목이 함께 안내되므로, 화면에서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다른 복지 급여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본인 경우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제도 성격 | 세금 감면이 아니라 계좌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
| 가구 유형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구분 (동거 여부 아님)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2.4억 원 미만.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부채는 차감 안 됨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 신청 기간 | 정기 5월 1일~6월 1일(종료) /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진행 중 |
| 기한 후 감액 | 원래 금액의 95% 지급 |
| 제외 대상 |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 등 |
| 신청 방법 | ARS 1544-9944 / 홈택스 / 안내문 QR코드 / 세무서 방문 |
| 지급 시기 | 정기분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