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와 소득 기준, 24시간 상담 받는 법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기가 끊겼거나 월세가 오래 밀린 것도 위기사유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혔을 때 쓰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가 신청할 때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긴급지원 상담을 24시간 받습니다. 밤이든 주말이든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기상황’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내 사정도 해당되나?”를 모르고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본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 여기부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 가구원을 간호·간병·양육하느라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 수도나 가스가 끊긴 경우
  •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를 오래 못 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 전기요금이 밀려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출소했는데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뿐이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방임·유기나 생계 곤란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복지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추천받은 경우
  • 자살한 사람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나 그 가족, 자살 고위험군으로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전기가 끊겼거나, 가스·수도가 끊겼거나, 월세가 오래 밀렸다면 그 자체로 위기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29에 물어보세요.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상황에 해당해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때 판단합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 1인 기준 192만 3,179원, 4인 기준 487만 1,054원 이하

기초생활수급 기준(생계급여 32%)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해당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산 기준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금융재산 −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이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지역 기준 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2억 4,100만 원 6,9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4,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3,500만 원

금융재산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규모 기준 금액
1인 8,564,000원
2인 10,199,000원
3인 11,359,000원
4인 12,494,000원
5인 13,556,000원
6인 14,555,000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96만 원씩 더해집니다. 주거지원을 신청하실 때는 위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지원받나

지원은 생계·의료·주거를 중심으로, 필요한 항목을 골라서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129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 기준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금액을 단정해 적지 않은 이유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페이지에 금액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표는 지난 연도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1. 지원 요청·신고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시·군·구에서 초기 상담
  • 2. 현장 확인 — 담당자가 실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 3. 지원 결정 — 결정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알려 줍니다
  • 4. 지급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보셨다면 129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받은 뒤에 심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지급 후에 사후조사를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적정으로 판단되면 지원이 연장되거나 그대로 종료됩니다
  •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에 사정을 과장하시면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하시면 됩니다. 시·군·구는 10일 안에 시·도로 서류를 넘기고, 시·도는 15일 안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A. 됩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로 수급 기준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평소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던 분도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전기가 끊겼는데 해당되나요?

A.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식 고시 사유에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전기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나 월세 장기 체납도 지자체 조례 사유에 포함됩니다.

Q.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

A.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129는 긴급지원 상담을 24시간 받습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원 수와 지원 종류(생계·의료·주거 등)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페이지에는 금액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표는 지난 연도 기준인 경우가 많으니, 129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이혼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고시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9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 보세요.

Q.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본인 신청 외에 주변의 신고로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보셨다면 129나 읍·면·동에 알려 주시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합니다.

Q. 받았다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군·구가 10일 안에 시·도로 서류를 보내고, 시·도가 15일 안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를 일시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
신청 시기 상시. 위기 발생 시 바로. 129는 긴급지원 상담 24시간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만 3,179원 / 4인 487만 1,054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 중소도시 1억 5,200만 / 농어촌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1인 856만 4천 ~ 6인 1,455만 5천 원.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
잘 모르는 위기사유 전기·수도·가스 중단, 월세·사회보험료 장기 체납, 이혼으로 소득 급감, 간병·양육으로 소득 곤란, 출소, 자살 고위험군
신청처 129, 읍·면·동, 시·군·구. 제3자 신고도 가능
사후 심사 지급 후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부적정 시 전액·일부 환수 또는 면제
이의신청 처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