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제도 이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합니다.
2026년에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유형 Ⅰ·유형 Ⅱ’ 구분은 없어졌고, 지금은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짚겠습니다. 이 제도는 돈을 받는 사람이 둘로 나뉩니다.
- 기업이 받는 지원금 —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본인이 받는 인센티브 —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에 따라 600만·720만 원)
둘을 합쳐 최대 1,200만 원이라고 소개되곤 하는데, 한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 고용24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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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을 새로 뽑은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취업을 돕는 것
- 비수도권 — 지방 기업의 사람 구하기 어려움을 덜고, 그 기업에 들어간 청년이 오래 다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청년 본인에게 돈을 주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수도권 회사에 취업하신 청년은 본인이 직접 받는 돈은 없고, 회사만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업이 받는 지원금 — 1년간 최대 720만 원

청년 한 명당 월 60만 원씩 12개월, 연 최대 720만 원입니다.
기업 요건
-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됩니다
- 비수도권은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확인서 필요, 기업당 250명 한도)
- 지원 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입니다
채용하는 청년의 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은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못 채우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 본인이 받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 비수도권만

이쪽이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뒤, 6개월 이상 재직하면 받기 시작합니다.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이렇게 네 번에 나눠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금액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회차당 금액 | 2년 합계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 원 | 480만 원 |
| 우대지원 지역 | 150만 원 | 600만 원 |
| 특별지원 지역 | 180만 원 | 720만 원 |
여기서 꼭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18개월 근속하면 480만 원을 더 받는다”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18개월은 세 번째 회차를 받는 시점일 뿐이고, 480만 원은 24개월을 다 채웠을 때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최대 얼마인가
기업 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 일반 비수도권: 기업 720만 원 + 청년 480만 원 = 1,200만 원
- 우대지원 지역: 720만 원 + 600만 원 = 1,320만 원
- 특별지원 지역: 720만 원 + 720만 원 = 1,440만 원
- 수도권: 기업 720만 원만. 청년 본인이 받는 돈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1,2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청년이 나눠 받는 금액을 합친 숫자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업 지원금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 신청을 넣는 방식입니다.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칙은 참여 신청이 승인된 뒤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놓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간은 채용일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공고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목표 인원은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 채용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먼저 보세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있습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세요. 지원 인원이 이 숫자의 50%로 제한됩니다
- 급여가 월평균 450만 원을 넘으면 그 청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참여 신청 → 승인 → 채용 순서를 지키세요. 채용이 먼저였다면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세부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해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용24의 일부 개인용 안내 화면에는 예전의 ‘유형 Ⅰ·유형 Ⅱ’ 표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이므로, 제도 안내 페이지나 그해 지침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본인이 1,200만 원을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1,200만 원은 기업이 받는 720만 원과 청년이 받는 480만 원을 더한 숫자입니다.
청년 본인이 받는 것은 비수도권 취업자에 한해 2년간 최대 480만 원(지역에 따라 600만·720만 원)입니다.
Q. 수도권 회사에 취업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본인이 받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에만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하신 경우 회사는 지원금을 받지만, 청년 본인에게 따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다.
Q. 아직도 유형 Ⅰ, 유형 Ⅱ로 나뉘나요?
A. 2026년부터는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빈 일자리 업종’이라는 기준도 2026년 사업운영 지침에는 없습니다.
오래된 안내 화면에 옛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나이가 35세인데 안 되나요?
A. 기본 기준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치셨다면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령이 올라가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본인의 복무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Q. 5인 미만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은 5인 이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면 1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운영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청년을 먼저 뽑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원칙은 참여 신청을 승인받은 뒤에 채용하는 것이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채용 건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첫 회차가 지급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이후 회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채용분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에 “예산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어,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그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 상황은 고용24나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확한 제도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
| 2026년 유형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옛 유형 Ⅰ·Ⅱ 구분 폐지) |
|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12개월 = 연 최대 720만 원 |
| 청년 인센티브 | 비수도권만. 6·12·18·24개월 4회 분할. 일반 480만 원 / 우대지역 600만 원 / 특별지역 720만 원 |
| 기업 요건 |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일부 산업은 1인 이상). 비수도권은 중견기업도 가능.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의 50% |
| 청년 요건 | 만 15~34세(군필 시 최대 39세), 주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 고용 유지 | 최소 6개월. 미달 시 지급되지 않음 |
| 신청 |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 지정해 신청. 승인 후 채용이 원칙, 채용 후 3개월 이내 예외 허용 |
| 기간·규모 | 채용일 2026.1.1~12.31, 예산 소진 시까지. 목표 115,000명(수도권 55,000·비수도권 6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