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를 위한 퇴직금 같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사업자에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폐업하면 남는 것이 없죠.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아래에 노란우산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이 “600만 원 공제”만 기억하시는데, 소득이 높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2025년 납입 부금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소득금액 | 공제 한도 | 예상 세율 | 연간 절세액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6.6~16.5% | 39만 6천~99만 원 |
| 4천만~6천만 원 | 500만 원 | 16.5~26.4% | 82만 5천~132만 원 |
| 6천만~1억 원 | 400만 원 | 26.4~38.5% | 105만 6천~154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38.5~49.5% | 77만~99만 원 |
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공제 한도가 작아져서, 절세액은 6천만~1억 원 구간에서 가장 큽니다. 연 최대 154만 원입니다.
위 절세효과는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한 것이고,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받았을 때 기준입니다.
여기 걸리면 공제가 안 됩니다
가입해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 부동산임대업 소득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하신다면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액이 깎입니다
- 법인 대표자의 급여가 높은 경우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임대업 차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1,000만 원 중 임대소득이 200만 원(20%)이면, 공제한도 600만 원에서 20%를 뺀 480만 원만 공제됩니다.
얼마를 넣고 얼마를 받나
월 납입액은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정합니다.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이자는 연 단위 복리입니다. 오래 둘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2026년 3분기 적용이율은 연 3.7%(기준이율 3.4% + 가산이율 0.3%)입니다. 분기마다 공시됩니다.
공식 예시표에서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넣었을 때를 가져왔습니다. 지급이율 3.7%를 가정한 값입니다.
| 기간 | 납입 원금 | 이자 | 퇴직소득세 | 소득공제 절세액 |
|---|---|---|---|---|
| 5년 | 3,000만 원 | 262만 원 | 103만 원 | 495만 원 |
| 10년 | 6,000만 원 | 1,098만 원 | 210만 원 | 990만 원 |
| 15년 | 9,000만 원 | 2,611만 원 | 346만 원 | 1,485만 원 |
| 20년 | 1억 2,000만 원 | 4,919만 원 | 544만 원 | 1,980만 원 |
20년을 넣으면 원금 1억 2천만 원에 이자만 4,919만 원이 붙습니다. 복리의 힘입니다.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절세액까지 더하면 1,980만 원이 더 남습니다.
다만 위 예시는 이율과 세율을 단순화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납입 현황과 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과세 대상은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부금과 이자입니다.
그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세 15.4%를 이자에 대해서만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10년에 210만 원인데 그동안 받은 절세액이 990만 원입니다. 내는 세금보다 아낀 세금이 훨씬 큽니다.
월 5만 원처럼 적게 넣으시면 퇴직소득세가 아예 0원으로 나오는 구간도 있습니다.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재산이 묶이더라도 이 돈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폐업하고 다시 시작할 밑천을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아무 때나 찾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공제금으로 받습니다.
- 폐업 또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
-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해산한 경우
- 노령급부 —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법인 대표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임한 경우
- 자연재난·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을 당한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회생·파산 절차가 시작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만 60세 이상 + 120회차(10년) 납부를 채우시면 폐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만두시면 임의 해지가 됩니다. 이때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납부 기간이 짧으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가 과세로 돌아옵니다
정확한 환급률과 과세 방식은 가입 시기와 납부 회차에 따라 다르므로, 해지를 고민하신다면 먼저 1666-9988로 본인 계약 기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또 부금을 24개월 이상 밀리면 강제로 해약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가입도 안 됩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해지하기 전에 공제계약대출이나 납입 금액 조정을 먼저 알아보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 600만 원을 누구나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4천만 원 이하는 600만 원, 4천만~6천만 원은 500만 원, 6천만~1억 원은 4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절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6천만~1억 원(연 최대 154만 원)입니다.
Q. 임대사업만 하는데 공제되나요?
A.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하신다면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임대업 소득으로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법인 대표인데 됩니까?
A. 됩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 8천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가 그 아래라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Q.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A. 연 단위 복리이고, 2026년 3분기 적용이율은 연 3.7%(기준이율 3.4% + 가산이율 0.3%)입니다.
분기마다 공시되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20년을 넣으면 이자만 약 4,919만 원이 붙는 것으로 공식 예시표에 나와 있습니다.
Q. 폐업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차 이상 납부하셨다면 노령급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을 당한 경우 등도 지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Q. 압류를 정말 안 당하나요?
A.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돈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A. 납부 기간이 짧으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도 과세로 돌아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시기와 회차에 따라 다르니 1666-9988에서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해지 전에 공제계약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납입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24개월 이상 밀리면 강제 해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약된 경우 1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미루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무엇인가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퇴직금 성격 공제 (중소기업중앙회) |
| 납입액 | 월 5만~150만 원, 1만 원 단위. 자동이체 |
| 소득공제 한도 | 소득 4천만 이하 600만 / 4천~6천만 500만 / 6천만~1억 400만 / 1억 초과 200만 원 |
| 연간 절세액 | 39만 6천 ~ 154만 원 (6천만~1억 구간이 가장 큼) |
| 이자 | 연 단위 복리. 2026년 3분기 연 3.7% (기준 3.4% + 가산 0.3%) |
| 공제 제외 |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년 이후 가입),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법인대표(2016년 이후 가입) |
| 과세 | 2016년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세(소득공제받은 부금+이자).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세 15.4% |
| 압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 제한 |
| 지급 사유 | 폐업·사망·법인 해산 / 만 60세 + 120회차 납부(노령급부) / 질병·부상 / 재난 / 회생·파산 |
| 문의 | 노란우산 1666-9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