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종료, 청년미래적금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 운영 종료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신규 가입 ‘25.12.31까지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설계가 꽤 달라졌습니다. 만기가 짧아졌고, 정부가 얹어 주는 돈의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청년도약계좌 (종료)청년미래적금 (현행)
만기5년 (60개월)3년 (36개월)
월 납입한도70만 원50만 원 (연 600만 원)
정부기여금월 최대 3.3만 원 (정액)납입액의 6% 또는 12% (비율)
나이19~34세만 19~34세 (병역 최대 6년 추가 인정)
세제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 비과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5년은 긴 시간입니다. 이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목돈 쓸 일도 생깁니다. 중간에 깨면 혜택을 못 받으니, 가입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3년으로 줄이면 “이 정도면 버티겠다”는 판단이 서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이 변화가 가입을 늘렸는지는 아직 확인된 자료가 없지만,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한도까지 꽉 채워 넣었다고 가정하고 정부기여금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총 납입액정부기여금기간
청년도약계좌 (종료)4,200만 원약 198만 원5년
청년미래적금 일반형1,800만 원108만 원3년
청년미래적금 우대형1,800만 원216만 원3년

우대형에 해당하면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넣고,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기여금을 받습니다. 넣는 돈 대비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대신 일반형은 108만 원으로, 기존 제도보다 적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 위 금액은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의 정부기여금만 계산한 것이며,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은 따로입니다.


12%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득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①본인 소득과 ②가구 중위소득입니다.

구분본인 소득가구 중위소득기여금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12%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12%
우대형 소상공인연매출 1억 원 이하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12%
일반형 일반소득자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6%
일반형 소상공인연매출 3억 원 이하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6%
기여금 없음 (비과세만)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정리하면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을 위쪽 구간에 배치한 설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주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어디서 일하느냐가 기여금을 가릅니다.

소득이 높아도 총급여 7,500만 원까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는 구간입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들

  • 중소기업 우대형은 근무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 이직은 2회 이하여야 합니다. 3년 만기인데 29개월을 채워야 하니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해당되면 안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나 병사 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도 가입 대상입니다
  • 연매출 3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금리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기본금리 5%에 최대 7~8% 수준이며, 취급 금융기관이 자율로 정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해 보고 고르세요
  •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13통장’은 전국 제도가 아닙니다

청년 자산형성 이야기에 청년13통장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정식 명칭은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이고,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지역 사업입니다. 복지로에도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 소득 기준: 월 세전 근로소득 920,556원 이상 ~ 3,077,086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10개월 만기 시 시 지원금 100만 원 + 약정이자
  • 문의: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062-372-5994

광주에 사시는 분이라면 청년미래적금과 별개로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단위 자산형성 상품은 네 가지입니다 —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종료), 청년희망적금, 미소드림적금. 여기에 없는 이름이 나온다면 지자체 사업일 가능성이 높으니 사는 곳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창구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취급 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토스·우정사업본부입니다.

절차는 가입 신청 → 가입 요건 확인 → 가입 가능 여부 안내 → 계좌 개설 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가입 요건 확인에 신청 마지막 날로부터 4~6주가 걸립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계좌가 열리는 것이 아니니, 한 달 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과 만기 후 금액 계산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청년도약계좌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입 자격과 소득 구간, 만기 수령액 계산처럼 제도 자체를 처음부터 보시려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과 정부기여금, 만기 수령액 총정리를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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