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든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만 했거나, 프리랜서였거나, 오래 쉬었던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매달 60만 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을 받으면서 취업 지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어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무엇이 다른가
이 제도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돈을 받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매달 60만 원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붙습니다
- Ⅱ유형 —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금액이 훨씬 적고, 대신 조건이 느슨합니다
먼저 Ⅰ유형이 되는지 보시고, 안 되면 Ⅱ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Ⅰ유형 — 월 60만 원을 받는 조건
Ⅰ유형 안에서도 세 가지로 갈립니다.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재산 | 취업 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 (15~34세는 5억)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활)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무관 |
청년이라면 조건이 훨씬 넉넉합니다. 15~34세는 소득 기준이 중위 120%까지 열려 있고 취업 경험도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그 기간만큼 나이를 더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4인 가구 기준 649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60%나 120%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를 넘는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입니다. 모두 360만 원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360만 원으로 같습니다. 기간만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 한 사람이 두 조건에 겹치면 1인당 20만 원
- 최대 40만 원까지
즉 조건이 맞으면 매달 최대 100만 원입니다.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기본 15만 원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이 더해집니다.
두 유형 공통
- 참여장려수당 —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모두 10만 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을 채우면 50만 원, 거기서 6개월을 더 채우면 100만 원. 1년을 채우면 모두 150만 원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이제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터넷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적어 놓은 글이 아직 많습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일부를 한꺼번에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식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 (2024.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함)
즉 2025년 이후에 취업하신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대신 취업성공수당(6개월·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맞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이미 취업 중인 사람 — 다만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구직활동비 성격의 다른 수당을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538,543원을 넘는 사람 (1인 가구 중위소득 60%)
- 학원이나 각종학교에 다니는 사람
실업급여와 관련된 조항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으신 뒤 6개월을 기다려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시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너뛰면 접수가 안 됩니다.
- 1. 제도안내 동영상 시청 — 1회차와 2회차를 모두 들어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 2. 구직등록 — 이것도 필수입니다. 안 하면 신청이 안 됩니다
- 3.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4. 결과 통지 —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옵니다
돈만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알아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수당에는 해야 할 일이 따라붙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웁니다. 그리고 매달 정해진 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그다음 수당이 나옵니다.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치면 지급
- 2회차부터 —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그리고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중단된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놓친 것으로 끝나지 않으니, 매달 보고를 챙기셔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으신 뒤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538,543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Q. 청년이면 조건이 다른가요?
A. 훨씬 넉넉합니다.
15~34세는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 120%까지 열려 있고, 재산은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은 따지지 않습니다.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그 기간만큼 더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Q. 총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중복 해당 시 20만 원, 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취업 후 1년을 채우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Q.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취업하신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아직 고치지 않은 안내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Q.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A. 없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수당만 받고 구직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이 중단됩니다.
2회차부터는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활동과 보고를 챙기셔야 합니다.
Q. Ⅰ유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A. Ⅱ유형이 있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15~34세 청년은 누구나, 35~69세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기본 15만 원 + 프로그램별 3~10만 원)을 받고, 취업성공수당도 똑같이 받습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누가 쓰는 제도 |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
| Ⅰ유형 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기간을 늘려도 총액 동일) |
| 부양가족 추가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중복 20만 원), 최대 40만 원 |
| Ⅰ유형 조건 | 중위 60% 이하·재산 4억 이하 / 청년(15~34세)은 중위 120%·재산 5억·취업경험 무관 |
| Ⅱ유형 | 청년 15~34세는 소득 무관, 중장년 35~69세는 중위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15만 원+α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50만 원 + 12개월 근속 100만 원 = 총 150만 원 |
| 조기취업성공수당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지금은 해당 없음 |
| 주요 제외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생계급여 수급자, 학원 수강 중, 본인 월소득 153만 원 초과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동영상 2회차 시청 + 구직등록 필수, 결과는 1개월 내 통지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18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