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년 소득 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총정리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중위소득 48%로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갈래지만, 생계급여를 못 받는 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더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로 치면 123만 834원입니다.
아래에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작년보다 기준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는 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1인 1,148,166원 1,230,834원
2인 1,887,676원 2,015,660원
3인 2,412,169원 2,572,337원
4인 2,926,931원 3,117,474원
5인 3,411,932원 3,627,225원
6인 3,871,106원 4,106,857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월세를 사신다면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임대료라고 합니다.
2026년 적용 금액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월 기준입니다.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차이가 큽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6만 9천 원, 그 외 지역은 21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몫이 정해집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하시면 산정해 안내해 줍니다.

내 집에 사신다면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사시는 분은 월세 대신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집 상태를 살펴본 뒤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구분 수선 비용 지원 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마다
중보수 1,095만 원 5년마다
대보수 1,601만 원 7년마다

대보수는 1,600만 원이 넘습니다. 오래된 집에 사시면서 고칠 엄두를 못 내고 계셨다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부모 몫과 별도로 청년 몫을 받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고 본인이 따로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이나 주민센터에 본인 경우를 말씀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두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에서 인터넷 접수

신청 마감일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를 직접 살펴보는 조사를 거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하시면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못 받는데 주거급여는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로, 생계급여보다 넉넉합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셨다고 주거급여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따로 신청해 보세요.

Q. 2026년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A.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123만 834원, 2인 201만 5,660원, 3인 257만 2,337원, 4인 311만 7,474원입니다.
2025년보다 올랐으니 작년에 안 되셨어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준임대료를 다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내는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6만 9천 원이지만, 월세가 25만 원이면 그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

Q.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수선유지급여 형태입니다.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 범위에서 수리를 해 줍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Q.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

A. 정해진 마감이 없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고 본인이 학업·취업으로 떨어져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요건이 가구 상황마다 다르니 1600-0777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서울과 지방의 지원액이 많이 다른가요?

A. 차이가 큽니다.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서울은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그 외 지역은 212,000원입니다.
지역 물가와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일단 신청해 확인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게 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소관 국토교통부 (근거: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123만 834원 / 4인 311만 7,474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범위 내 지원. 서울 1인 369,000원 ~ 그 외 지역 1인 212,000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 원(3년) / 중보수 1,095만 원(5년) / 대보수 1,601만 원(7년)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이 학업·취업으로 따로 사는 경우 별도 지급. 1600-0777 문의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마감 없음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