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나라에서 매달 드리는 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입니다.
2026년 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공식 안내에 적힌 대상은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여기에 소득인정액 조건이 붙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형태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이나 땅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좀 있어도 환산액이 크지 않으면 대상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담당 기관에서 계산해 줍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게 됩니다.
얼마를 받나
공식 안내 기준 금액입니다.
2026년 1월 ~ 2026년 12월: 월 349,700원
다만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계산합니다. 공식 산식은 이렇습니다.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 안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면 0으로 봅니다.
반대로 산정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까지입니다. 더 주지는 않습니다.
2.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공식 안내에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이런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 명시된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제외됩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아내분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재해부조금 등 일부 급여만 받으신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급여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즉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신청하셔도 되지만, 미리 해두시면 받을 수 있는 달부터 바로 나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시작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아래 분들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시설에 계신 경우 시설장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계시면 필요합니다
- 전세나 월세로 사신다면 임대차 계약서
배우자 동의서를 빠뜨려 두 번 걸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챙기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얼마를 받나요?
A. 월 349,700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조정에 따라 이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수치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일단 신청해 확인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이고, 결과가 마이너스면 0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재해부조금 등 일부 급여만 받으신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129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35만 원씩인가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산정 결과로 안내받으시게 됩니다.
Q. 생일이 아직 안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대상이 되는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계시면 시설장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계시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되나요?
A.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가시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쪽이든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시면 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 기준) |
| 2026년 금액 | 월 349,700원 (2026년 1월~12월)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음 |
| 감액 사유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부부 동시 수급 / 소득역전방지 조정 |
| 제외 대상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일부 급여는 예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대리 신청 가능 |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