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부 지원을 찾다 보면 ‘공과금바우처’라는 이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제도 이름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과금바우처 신청 바로 확인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에서 바로 빠지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과금바우처’라고 검색하시는 분이 많지만, 신청서에 적힌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이 이름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깁니다.
소득 조건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 특성 조건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중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 장애인,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수급자이긴 한데 위 항목에 아무도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 항목에 해당해도 수급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1961년생 이전이시면 노인 조건에 들어가니, 수급 가구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얼마를 받나 —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지원 금액입니다. 한 해 총액이고,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 중복 지원 시 (하절기만)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4인 이상 세대는 한 해 70만 원가량입니다.
이 금액을 여름과 겨울에 나눠서 쓰게 됩니다.
오른쪽 칸은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고 계신 경우의 금액입니다.
이때는 동절기 지원이 빠지고 하절기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어느 쪽을 받는 게 나은지는 난방 방식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이 다릅니다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청은 올해 안에, 사용은 내년 봄까지입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지금은 하절기가 지나 동절기 구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2월 31일 전에 신청해서 이번 겨울 난방비에 쓰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라 겨울을 다 보내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 신청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애매할 때는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신청 자격이나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에서 그해 공고를 한 번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무엇이 다른가
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발급됩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카드를 받아서 직접 결제합니다. 등유나 LPG, 연탄처럼 가게에서 직접 사야 하는 연료에 씁니다.
- 가상카드(요금 차감) — 카드를 따로 받지 않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아파트나 도시가스를 쓰신다면 가상카드가 편합니다. 따로 할 일이 없고 고지서 금액이 줄어드니까요.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쓰신다면 실물카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어느 쪽인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못 받거나 줄어듭니다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절기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시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으셨거나,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으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절기 금액만 나옵니다.
1인 세대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입니다.
전액을 받을 때와 차이가 크니,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주민센터나 1600-3190에 확인해 보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안에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라, 지금 신청하셔도 이번 겨울 난방비에 쓰실 수 있습니다.
Q. 수급자인데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요?
A. 소득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세대원 중에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 해 총액이고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나눠 쓰게 됩니다.
Q. 카드를 받아야 하나요, 요금에서 빠지나요?
A. 둘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쓰신다면 가상카드를 고르시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등유·LPG·연탄처럼 직접 사야 하는 연료라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도 되나요?
A. 동절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으셨거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시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나 1600-3190에 문의해 보세요.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에 적힌 신청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1600-3190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신청할 때 뭘 가져가야 하나요?
A. 신분증을 챙기시고,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급 자격과 세대원 정보는 행정 자료로 확인하는 항목이라 따로 떼어 가실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가시기 전에 1600-3190이나 주민센터에 한 번 물어보시면 확실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A. 2026년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는 2026년 9월 30일에 끝났고, 지금은 동절기 구간(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이번 겨울 난방 요금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정확한 제도명 | 에너지바우처 (‘공과금바우처’는 통칭).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운영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해당자가 있는 세대 |
| 지원 금액(연간)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진행 중) |
|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하절기 ~9/30, 동절기 10/1~) |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 불편 시 대리 신청 가능 |
| 지급 방식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또는 가상카드로 요금 자동 차감 |
| 제외·중복 제한 | 세대원 전원 보장시설 급여 수급 시 제외.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 수급 시 동절기 중복 불가(하절기 금액만 지원)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